음주운전단속기준, 음주운전처벌 알아봐요.
안녕하세요.유주입니다.
2016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송년회,신년회등 연말이 다가올수록 아무래도 술자리 약속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대요.
저도 다음주말부터 미리 약속을 한 모임들이 하나둘 생기고 있답니다.
올해는 사회적분위기도 그렇고 기분도 나지않아 조촐한 모임이 될거라 예상은 되지만
이럴때 가장 주의해야할게 바로 음주운전이죠.
이미지출처 : 사이버경찰청 캡쳐
11월23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음주특별단속기간이라고 합니다.
경찰청에서는 전국적으로 유흥가,식당,고속도로 출입로를 중심으로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낮에도 조심하시구요.
음주운전 자체를 하지말아야겠다는 현명한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게
가장 중요하겠죠.
음주단속기준 / 음주운전 처벌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고요.
음주측정을 거부할경우에는 알콜농도와 상관없이 면허취소 및 형사입건처리까지
된다고 하니 명심하세요.
사람마다 알콜농도수치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한잔쯤이야~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해요.
그리고 음주단속기준 / 음주운전 처벌에서 동승자도 처벌되는거 아시죠?
동승자 처벌기준은
1. 음주사실을 알면서 차 열쇠를 제공한경우.
2. 음주운전을 권유한 경우
3. 말리지 않은경우
그리고 음주운전을 예상했음에도 술을 판 업주에게는 방조죄로 처벌이 된다고 합니다.
술을 마신 다음날까지도 알콜이 잔류할수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고 하네요.
다음날까지도 조심하는거 잊지 마시구요.
다른사람까지 피해를 줄수 있기 때문에
음주하시고 나서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않는것만이 최선인것 같습니다.
그럼 즐거운 연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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