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관세,부가세 쉽게 계산하기.
해외직구를 할때 물품이 국내로 들어올때 통관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 기준금액이 초과됐을때 국가에서 지정한 관세,부과세를 납부해야만 통관이 됩니다.
쉽게말해 세금납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은 직구관세,부가세 계산하기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해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상품은
목록통관 품목은 해외쇼핑몰 결제금액 기준으로 200달러 초과시
일반통관 품목은 결제금액 기준 150달러 초과시에 관부가세를 납부합니다.
그외 지역은 모든품목 150달러 초과시 관세가 적용됩니다.
목록통관 품목은 보통 의류나 신발.
일반통관 품목은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식품을 말합니다.
관부가세 계산하려고 하면 머리가 아프니 우리는 쉽게 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ㅋ
네이버검색창에 관부가세계산기라고 쓰고 검색해주세요.
구입국가 체크해주시고,물품선택을 해주신후
물품가격란에 구입하고자한 쇼핑몰에서 결제전 최종 order total 금액을 적어줍니다.
물품무게는 구입상품의 shipping weight 라고 쓰여있는부분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단위는 pounds=1b와 같습니다.
예시로 한번 작성해볼께요.
모든 체크란에 다 적어주시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관세,부가세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관세,부가세 이 두가지를 모두 합한 금액이 실제로 내가 지불해야하는 금액이 되는거랍니다.
만약 여러가지 상품을 구입했을때 일반통관품목인 화장품같은게 하나라도 있다면
모두 일반품목으로 분류되어 기준금액 150달러로 적용되서 기준금액이 초과되면 관세,부가세가 발생이 된답니다.
처음직구라면 무리하지말고 관세,부가세 처음부터 생각하면 머리아프니까
기준금액을 넘지않게 쇼핑하는게 알뜰하고 안전하게 쇼핑하는 방법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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