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기준 벌금 대처방법 이웃사이센터
주택보다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생활이 많아지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하면
층간소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는 사회적문제로 번질만큼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싸움은
폭행,살해,방화등의 강력범죄로 번지기도 합니다.
총기 허용이 되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총기사고로 까지 번진다고 하니
이는 세계적인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만약 층간소음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때에
아랫집이 윗집에 항의할때도 주의할점이 있는데요.
무작정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는 행동의 위협을 줄수 있는 행위나
윗집에 들어가는 행위는 오히려 처벌 받을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한답니다.
이는 강력범죄로 번질수 있는 최근 사태에 따른 윗층 거주민 보호차원이라고 해요!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받을때 대처방법으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중재를 요구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것 같아요.
그래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합의를 시도할수도 있고,
경찰서에 민원을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건 공동주택인 만큼 이웃간에 서로 배려하고,
조심하며 사이좋게 지내는게 가장 좋겠죠!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윗층에서 주말마다 피아노등 악기 다루는 소리와 소음이 나긴 하지만
그러려니 하고 있어요.
공동주택이다보니 어느정도는 서로 이해하며 사는게 맞다고 보고요.
층간소음 법적기준 벌금 대처방법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의 종류에는
벽,바닥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인 직접충격소음과
오디오,피아노 소리같은 악기를 다를경우 발생하는 공기전달소음이 있습니다.
(욕실,화장실에서 나는 급,배수 소음은 층간소음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가구 옮기는 소리 40DB,
진공청소기 소리 35DB,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 40DB~50DB,
망치질 소리는 무려 60DB!!!!
스위스에서는 밤 10시 이후에 남성에게 금지하고 있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서서 볼일을 보면 안된다는거!!!
만약 이를 어길경우에는 약 10만원정도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하네요.ㅎㅎ
벌금 꽤 쎈데요?ㅎ
그런데 그만큼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겠죠.
우리나라도 분쟁이 많아지면서 층간소음 법적기준이 마련이 됐는데요.
1분 평균 층간소음 크기는 주간 40DB 야간은 35DB.
기준치 초과시 아래층 주민은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을수 있답니다.
피해기간에 따라 배상 금액은 달라지며
환자나 수험생, 24개월 미만의 영아가 있는 가정의 경우 20% 가산해서 배상금을 더 받을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Tip' 카테고리의 다른 글
ESTA 유효기간 확인 (이스타비자 확인) 쉽게! (0) | 2017.11.21 |
---|---|
자도자도 졸린이유 - 기면증 증상 자가진단 원인 치료 (0) | 2017.11.21 |
장애6급 혜택 ◆ 복지 자동차 등 알아보기 (0) | 2017.11.19 |
카카오톡 몰래 읽기 ▶ 상대방 모르게 읽음표시 없이! (0) | 2017.11.14 |
황변 제거 ▷ 누런옷 하얗게 흰색옷 땀얼룩 세탁법 (0) | 2017.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