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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절차 입양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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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절차 입양조건


오늘은 입양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입양 이란?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법률적으로 친부모와 친자와 같은 관계를 만드는

신분 행위를 말합니다.

흔히 입양에 대해 가슴으로 낳은 아이라고 표현을 하죠.


공개적으로 입양을 한 대표적인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안젤리나졸리.


안젤리나졸리는 2002년 영화 '툼레이더' 촬영지인 캄보디아에서 만난 

1살이였던 남자 아이 매독스를 처음 입양하게 되죠.

당시 안젤리나 졸리의 나이는 27살이였으며

현재 전남편인 브래드피트를 만나기 전 이였어요.


이후 부모가 에이즈로 사망해 고아가 된 에디오피아 출신 자하라 (딸,당시 6개월)를 입양했으며

2007년에는 베트남 남자아이인 팍스 (당시 3세)를 입양을 했습니다.


공식석상에도 함께 다니며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정성을 보여준 안젤리나졸리.

참 멋있는 여성 같아요.



입양조건은 생각보다 까다롭다고 해요.

입양조건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니다.



입양조건을 살펴보면 

먼저 친양자가 될사람의 나이가 미성년자이어야 하며

양부모의 자격조건으로는 3년이상의 혼인중의 부부여야 하며

배우자가 없는 독신자는 입양조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좋은 환경에서 친양자가 성장하기 위해서 부모 모두가 있는 가정에 입양되는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또한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어야 하며,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성폭력,마약등의 범죄와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입양절차를 보면

먼저 친양자가 될 아이의 친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를 해야 해요.

만약 친부모가 친권이 상실됐거나 소재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을 통해 입양을 할수 있답니다.


서류접수와 함께 상담과 양부모 교육을 받아야 하며

가정조사의 절차를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입양절차에 따른 구비서류는 위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입양가정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서도 다양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구요.

만 16세까지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원해주며

의료급여(1종) 혜택도 부여되며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의료비지원과 양육보조금을 지원해줍니다.

이밖에도 심리치료비,입양축하금,입양휴가제도 실시하고 있다고 해요.

지원정책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문의해보는게 가장 정확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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